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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방법 및 서류 발급

2023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기간 기준 환급금 환급일

by 골든계란 주인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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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기간 기준 환급금 환급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던 분들은 주목! 간단하고 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환급금을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고도 안 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내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어 신고하시어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와 함께 누진공제의 감소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의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주요 개편사항과 지급일, 대상,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부담 저하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와 누진공제의 감소로 소득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예) 1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 구간 5개 -> 7개로 확대, 최고 세율인 42%는 5억 원 이상 -> 6억 원 이상 

 

개인연금 세액 공제 제한 

연금저축의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예) 연금저축의 개인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4%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세율 조정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을 변경합니다. 

예)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하여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단축하고, 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도록 합니다. 

 

과세기준일 변경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을 등기일로 변경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인터넷]

홈택스 > 로그인 > 상단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및 환급금 상세 조회

 

환급금 신청하기

 

 

[전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유 번호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번호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 개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환급금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종합 소득세 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환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2~4월 사이에 월급과 함께 들어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월에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4월에 환급금을 받게 되어있으며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지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5월 31일 이후로, 6월 내로 결정되고 환급이 이루어진 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 말 ~ 7월 초 사이에 지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산방법

 

환급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여기서 계산한 환급세액이 (+) 양수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 + 이자 + 배당 + 사업 + 연금 + 기타 

과세 표준 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금액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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