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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즉 총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에 해당하는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드리니 해당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가 서울인 소상공인 기업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조건
신청하고 나서 3개월은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신규 채용일 이후 총 6개월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을 했다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명으로 총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접수처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입니다. (현장 접수, 이메일,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FAX 등)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구언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또는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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