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일정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모두 잊지 말고 세금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매출에서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사업소득액)에 이자, 배당금, 노동소득, 연금 및 기타 소득 금액을 더하여 6~42%의 세율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에 소득이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어가는 날짜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일정은 매년 5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의 세금 기준은 전 세계 소득 금액에서 다양한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소득 기준이 1억 원이라면, 전 세계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세금 기준 100,000,000 x 세율 35% - 세율 감면액 15,440,000 = 19,56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본인이 속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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