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조회 유형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맞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나중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시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보서에서는 신고할 종합소득세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만으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G 유형: 사업 소득만 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F 유형: 사업 소득만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 E 유형: 소득의 규모가 작은 간편 장부 대상자
- D 유형: 소득의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G, F 유형 :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
G, F 유형 사업자는 전화로 손쉽게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국세청 ARS(1544-9944) 전화하기
ARS 안내음성이 나오면 [2] 종합소득세 →[1] 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2단계.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하기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7자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다시 ‘#’을 입력하세요.
Tip) 개인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신고서 알림장, 홈택스, 카카오 모바일 국세청 채널에서 전송된 알림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신고를 선택합니다.
E 유형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 유형은 대부분의 개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 중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E 유형 사장님의 글로벌소득신고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간이비용배분률을 사용하여 예상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입니다.
Tip)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간이비용배분률'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에 접속하기
2.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버튼 클릭
3.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조회’ 클릭 >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
5.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6.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버튼 클릭
D 유형 :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 F, G 유형과 달리 D 유형은 단순비용률이 아닌 표준비용률이 적용되어 고액의 세금 부과를 받습니다. '단순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표준비용률 적용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손실)를 15년간 연차 감할 수 있으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단순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 ‘간편 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2. ‘간편 장부’ 작성은 사업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장부’가 다릅니다. ‘간편 장부’는 비교적 사업소득이 적은 사업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 중 하나입니다.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간편 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작성합니다.
4.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5. 작성한 ‘간편 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을 .pdf 파일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6. 위의 ‘E 유형’ 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7.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접속합니다.
8.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신고 내역 목록에서 부속서류를 첨부
9. 간편 장부 pdf 를 부속서류로 제출 (3번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
종합소득세의 경우, 특히 청년창업자 또는 성인창업자에게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주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시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특별세액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정 기한 내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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