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행합니다. 2023년 1년 동안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40조 원의 예산으로 현재 44%의 재원을 소진했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으신 경우에는 집중해 주세요! 최저 금리 4%와 최대 5억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금리
만기 시까지 4.15%~4.45% 범위 내에서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적용을 받으실 경우, 4.05%의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다자녀 가구는 각 항목별 0.4%
- 신혼가구는 0.2%
최대 2가지 항목에 관하여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된 관리지역 내의 미분양 주택에 입주하시는 경우 추가 0.2%의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산금리
투기지역이 담보물 소재지인 경우 0.1%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과 토지가 시세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쉬운 말 해석
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 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대출거래약정을 전자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 방문 신청을 한다면 금리를 0.1%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TV는 아파트 기준에서 최대 70% 그리고 DTI는 최대 60% 까지 적용이 됩니다.
LTV와 DTI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안내
- 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시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또는 배우자가 별도인 세대인 경우에도 해당)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상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등기이전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기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금융기간 영업점 방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대출용)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 자격 조건
- 민법에 따라 나이 계산을 했을 경우,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 채무자 또는 결혼 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가 될 경우
- 소득의 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소득은 생략 가능함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인 경우 (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로 처분해야 함)
상환방식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하실 경우,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에 심사한 경우만 가능하며, 대출 만기 40년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기선택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과 50년을 선택하실 경우 신혼가구에 해당하시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 상환을 하실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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